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증빙이 갖춰진 경우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