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다면 위 산출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5/1,000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