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145만 원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45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