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야유회와 관련된 레저 체험비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야유회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활동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레저 체험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유회 레저 체험비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제 시 사업자 명의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