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운송업 종사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당연 가입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달운송업 종사자가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어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666-1133)를 통해 본인의 적립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