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15일 현재 적용되는 2023년~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러한 구간별 세율 적용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