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1일 25만 원씩 6일간 근무하신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총 17,820원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세액 계산
6일간 총 공제액 2,970원 × 6일 = 17,820원 (소득세 16,200원 + 지방소득세 1,620원)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 형태 및 월간 총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