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위한 실태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체납액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및 절차
조사 착수: 거주자가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범위: 체납자의 재산 유무, 납부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납부 의사나 계획을 확인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액 관련 설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 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 기간은 최종 결정 통지 기한(6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정 및 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취소 사유: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라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만큼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거동 불편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