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적격증빙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와 같은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