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병·캔 등에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 포함)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되며,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납부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