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법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최근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의 규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 산출 이전의 세율 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