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연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연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요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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