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캐시백 소득신고 의무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 11. 15.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캐시백은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1. 사업상 거래(물품구매, 용역대금 등)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직종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미신고 시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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