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캐시백 소득신고 의무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 11. 15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캐시백은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상 거래(물품구매, 용역대금 등)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직종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미신고 시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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