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2023년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절세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방식 선택 시 25%, 증가분 방식 선택 시 50%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0%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3배, 10% 한도)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40%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3배, 10% 한도)

    중소기업은 이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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