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더라도 수입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징수할 세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소액의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뒷자리만 제외하고 생년월일만 표시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