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따르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휴일대체)하지 않는 한, 해당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