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단시간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시간당 10320원일 때 심야근무 1시간 시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무실 월세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퇴사 후에도 월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