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