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납부 증빙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간소화자료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 가능한가요?
연차 월차 받을 요건은 다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못 받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서류에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