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약정휴가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된 조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약정휴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