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운수업 화물차의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운수업 화물차의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감가상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500만원의 화물차를 구입했다면 연간 5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연 8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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