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여기에 법정세율(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 신청 시 등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서류에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체육시설업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