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과 세법상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있을 때,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익금산입(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가산) 또는 손금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불산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법에서 정한 항목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결산서에 반영해야만 세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지방소득세 환급금의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국세·지방세 과오납 환급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