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세액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과세표준에 합산될 때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 구간이라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발급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