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6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