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목욕탕업은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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