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내문에 나온 금액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나 세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경우, 누락된 소득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나오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내문에 나온 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