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없이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거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