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유 구매 시 간편장부 비목은 무엇인가요?
경조사 관련 재화에 대해 1인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면제하는데,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 관련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 각각 1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국민연금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