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와 관련하여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 관련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는 모두 동일한 '경조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별로 1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사용인 1인에게 제공된 모든 경조사 관련 재화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