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재화에 대해 1인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면제하는데,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 관련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 각각 1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