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 명의 차량을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처분 손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면 매각 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 손익을 계산하고 과세합니다. 이는 2016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했던 차량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처분 손익)이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 사용 기간, 감가상각 정도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