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근로계약 공백이 있더라도, 해당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그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설령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짧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백 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