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가산세 계산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가 미가맹인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