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로 발급하거나,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전송 시 0.1%, 미전송 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