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생화 도소매 면세사업장은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세분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 합계)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원인 귀하의 사업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의무 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