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횟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주의사항
따라서 하루 일한 횟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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