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경비율과 같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45-0-3①에 따라 추계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