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10,320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33,024원(10,320원 * 3.2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법정기준시간 이내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법정기준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