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