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상,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실제로 사업소득과 구분되어 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