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산재법의 목적 자체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재활 후 업무에 복귀했을 때 재해 이전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금 감소 등 물질적·경제적 불이익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사 발령 문서, 관련 대화 녹음, 이메일, 동료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거나, 복귀 후 업무 배제, 임금 삭감 등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인사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또는 부당한 처우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절차를 거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