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연도는 직전 과세연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 기간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1차년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는 일반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