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소득인가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