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