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추계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거주자의 경우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추계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4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6조)는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이월결손금과 인적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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