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1. 배당가산(Gross-up)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 배당소득 금액을 일정 비율(현재 11%)만큼 늘려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배당세액공제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된 후의 최종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 ~ 49.5%)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소득만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5.4%)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