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후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 청구 시에는 소멸시효(3년)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