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시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충당 후에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아르바이트는 일반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