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소득-0214)에 따른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외부 지원으로 지불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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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소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