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비대표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전체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비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받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